바이오디젤 의무혼합 2030년 8%…2025년 바이오선박유 도입 추진

입력 2022-10-13 14:59   수정 2022-10-13 15:01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고 의무혼합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고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5.0%에서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의무혼합비율은 3.5%다.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 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에는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정책의 후속 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국장,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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